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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외 14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10-3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47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적정성 및 실현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정비하고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대상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15개소

나. 주요 입안내용

구분

구역수

구역명

비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치원용지 건축물용도 정비

3

? 화봉지구, 구영택지지구,
청량율리지구

 

주유소용지 건축물용도 정비

7

(1)

? 옥현지구, 구영택지지구, 연암지구, 다운2지구, 진장물류단지,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 KTX역세권일반산업단지

 

관광숙박시설 건축물용도 허용

1

? 삼호1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정비

1

? 청량율리2지구

 

차량출입허용 및 불허구간 정비

2

? 삼산지구,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기타 경미한 사항 정비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번호, 위치 등 정비)

3

(1)

? 구영지구, 진장물류단지, 상남화창지구

 

주) ( )는 입안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수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 중구 도시과(☎052-290-3912), 남구 도시창조과(☎052-226-5883), 북구 도시과(☎052-241-7992), 울주군 도시과(☎052-204-1922)

5.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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