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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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10-29 | ||
1.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 및 관련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가축사육업 농장에서는 종사자 정보 자진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제외처리 방법 및 관련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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