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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10-15









- 핵심 안내사항

1) 투기(①~③번)* 및 중대한 불법전용(④번)*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임대한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③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④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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