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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게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10-13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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