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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9-22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9. 1.~11. 30.

- 집중신고 대상 위험요소

(사업장 안전) 건설·제조·물류 등 사업장 내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착용 등), 위험물 방치, 사업장 불법 증축·변경 등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소방안전)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시설물 파손 등

- 집중신고 이벤트(‘26. 9. 1. ~11.30.) 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상당) 지급 예정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하여 안전신고 포상금(최대 100만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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