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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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8-3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65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울산광역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청도군, 경주시 ** 경상북도(대구) 5. 시행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 (☎052-241-8084)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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