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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8-3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65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3. 이동제한 대상 : 돼지 분뇨(생분뇨)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울산광역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청도군, 경주시

** 경상북도(대구)

5. 시행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 ,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 (052-241-8084)

붙임 1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이동승인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이동사유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방문장소(경유지 포함)

이동 방법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비고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1항ㆍ19조의2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1항ㆍ22조의5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내용 검토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7로 일괄 적용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11.4일 이동승인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11.4일 이동승인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축종 구분

검사두수

시료채취 기준

16

6개월~12개월령 4두 포함

일관

사육

번식돈

3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포함

비육돈

16

105~120일령 8, 120~140일령 8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비육

16

105~120일령 8, 120~140일령 8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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