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명령 미이행차량 운행정지 예고(처분사전)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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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8-11 |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지1년이상경과한차량에대하여운행정지명령예고(사전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자동차검사명령미이행차량운행정지예고(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327서82*2등 27건 (동 게시판에 게재) ○ 공고기간:2026. 8. 10. ~ 2026. 8. 26. (16일간) 내용 ○ 기 타 - 공고기간 내에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제출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 로 간주됩니다.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경과한차량에대하여「자동 차관리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차량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으며,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는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 호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 다만, 운행정지명령서를 받은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정기검사 를 위하여임시운행을할경우,운행정지명령서와자동차등록증을휴대하여야합니 다. ○ 문의처:북구청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052-241-7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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