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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7-2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97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5조의3에 따른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제90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및 제99,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14조의3 같은 법시행령 12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같은 시행령 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7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명칭 :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건설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화봉동 일원

사업면적 : 80,153

사업규모

- 하 천 : 하천정비 2km, 교량재가설 1개소 및 철거 1개소 등

- 배 수 장 : 진장펌프장 증설(Q=600/min), 연암지구 펌프설치(Q=6.5/min@2)

-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 1.4, 고지배수로 1.0, 울산공항 수로정비 0.72

- ·경보 : 수위계 및 CCTV(1개소)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수립일로부터 48개월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사시행

사업의 규모

명촌

지구

사업

면적

전체 80,153

토지

이용

현황

()

·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920

26,367

-

1,519

6,437

20,253

13,674

10,98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장소)

열람기간 : 2026073020260814(15일간)

열람방법 :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자료(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등) 열람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연암동))

8.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제출장소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8193)

 

9.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시 북구 건설과(052-24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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