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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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발효에 따른 과수원·시설하우스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등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7-14

□ 폭염특보별 행동수칙

가. 폭염 중대경보 발효(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즉시 농작업 중지

나. 폭염경보 발효(체감온도 35℃ 이상): 야외 및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다.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 이상): 농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대 조정




□ 폭염안전 기본수칙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마시기

  나.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 노출 최소화

  다.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착용

  라. 온열질환자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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