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특보 발효에 따른 과수원·시설하우스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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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7-14 |
□ 폭염특보별 행동수칙 가. 폭염 중대경보 발효(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즉시 농작업 중지 나. 폭염경보 발효(체감온도 35℃ 이상): 야외 및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다.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 이상): 농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대 조정 □ 폭염안전 기본수칙 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마시기 나.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 노출 최소화 다.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착용 라. 온열질환자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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