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븐 김해」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추천 요청(1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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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6-24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243-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트리븐 김해」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아울러, 추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붙임 추천 양식에 따라 2026. 6. 24.(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총세대수 : 398세대 나. 특별공급(장애인) 공급세대수(울산) : 1세대 (단위 : 세대) * ()는 예비추천자 세대수 다. 신청자격 :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라.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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