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동계) 등록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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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6-08 | |||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작물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업e지(nongupez.go.kr)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운영하는 전략작물직불 등록정보 열람방법 안내 ○ 내 용 :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동계) 등록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 기 간 : ‘26. 6. 8. ~ ’26. 6. 22.(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전략작물직불금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협조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26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에 대하여 농업인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농업e지(nongupez.go.kr)에 구축된 ‘전략작물직불제 정보열람’ 접속 방법(팝업 등),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전체 메뉴 → 농업e지 도우미 → 정보열람 → 전략작물직불제 정보열람
○ 공개 기간 이후 정보열람을 위한 개인인증, 정보제공 등 농업e지 상 정보열람 기능이 종료 ○ 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안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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