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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1순위) 모집( 신청기간 : 6. 8.~ 6. 12.)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5-18

[울산광역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가. 공급호수 : 울산권 22호

구분

합계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울산

22

6

3

4

        3

6

 

나. 공급일정

- 공 고 일 : 2026. 5. 21.(목)

- 신청기간 : 2026. 6. 8.(월) ~ 2026. 6. 12.(금)

- 당첨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2026년 9월 중순 발표 예정)

  

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5. 21.)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1.05.21. 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바.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붙임  1. 2026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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