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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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5-14 | ||||||||||||||||||||||||||||||||||||||||||||||||||||||||||||||||||||||||||||||||||||||||||||||||||||||||||||||||||||||||||||||||||||||||||||||||||||||||||||||||||||||||||||||||||||||||||||||||||||||||||||||||||||||||||||||||||||||||||||||||||||||||||||||||||||||||||||||||||||||||||||||||||||||||||||||||||||||||||||||||||||||||||||||||||||||||||||||||||||||||||||||||||||||||||||||||||||||||||||||||||||||||||||||||||||||||||||||||||||||||||||||||||||||||||||||||||||||||||||||||||||||||||||||||||||||||||||||||||||||||||||||||||||||||||||||||||||||||||||||||||||||||||||||||||||||||||||||||||||||||||||||||||||||||||||||||||||||||||||||||||||||||||||||||||||||||||||||||||||||||||||||||||||||||||||||||||||||||||||||||||||||||||||||||||||||||||||||||||||||||||||||||||||||||||||||||||||||||||||||||||||||||||||||||||||||||||||||||||||||||||||||||||||||||||||||||||||||||||||||||||||||||||||||||||||||||||||||||||||||||||||||||||||||||||||||||||||||||||||||||||||||||||||||||||||||||||||||||||||
붙임 1(기존 붙임2) 자동차 판금 · 도장분야(S75104) 외국인 숙련근로자(E-7-3)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안) 가. 공고 개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국토부 지정기관, 이하 ‘연합회’)는 자동차검사정비산업계의 인력부족 해소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동차판금·도장 분야 숙련 외국인근로자(E-7-3)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나. 공고 일정(안) ㅇ 공고일: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년 6월 4일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0일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선정: 2026. 6. 10.(수)~6.16.(화)간 지정일 ※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다. 도입 인원 : 총 330명 (시도별 세부 배정 현황은 아래 표 참조) 라. 대상 국가 : 총 6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 신청 업체 자격 (법무부/국토교통부 공시요건 충족) ㅇ「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생활 편의시설(숙소 등) 지원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바. 주요 도입 직종 : 자동차판금, 자동차도장 사. 시·도별 배정 인원 ㅇ 총 배정 인원: 330명
※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인 아.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접수 ㅇ 제출처 :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시·도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 ※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각 2개 사업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자. 제출 서류 목록(※ 양식은 별첨 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④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⑨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⑩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⑪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⑫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 이상은 신청시 첨부서류 ⑬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등) ⑭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⑮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 ⑬~?은 구비 시 필수적으로 제출할 서류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차.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시·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명→10순위 / 21~30명→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C-292만원(GNI 70%) 이상, B-312만원(GNI 75%) 이상, A-333만원(GNI 80%) 이상 타. 신청업체 숙지사항 1) 외국인력은 반드시 ‘서류, 동영상 평가‘(1차) 및 현지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2차)을 통과하여야 함 (유학생 특례 고용은 서류(1차), 기량검증(2차) 실시) 2) 업체분담금 : 사업 참여업체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비용을 분담해야 함(☞ 별지 양식 참조) - 기량검증 등 분담 약정(50만원) - 각 시·도조합의 비조합원이 외국인 고용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그 간의 외국인 고용 추진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동 비용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추후 산정 함 3) 신청업체는 관련법과 규정, 선정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함 파.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① 시·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②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③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④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⑤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⑥ 1차 (서류, 동영상) 평가 ⑦ 2차 (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⑧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⑨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⑩ 입국 전 교육 ⑪ 비자 발급 및 입국 ⑫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하.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각종 규정과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후관리, 평가 등에 시?도 조합과 연합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ima.or.kr)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문 1부. 2.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1부. 3.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서 1부. 4. 시·도별 조합 현황(접수처) 1부. 5.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업무 매뉴얼 1부. 6. 자동차 정비(차체수리, 보수도장) 분야 외국인 기술 인력 기량 검증 기준 1부. 끝. 2026년 5월 20일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본 업체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E-7-3)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인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매뉴얼」상의 고용 추천서 발급 요건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1. 평가 증빙의 의무: 고용추천서 신청을 위해 진행되는 1차(서류·영상) 및 2차(기량실기·면접) 평가에 대하여, 기량검증단의 확인이 포함된 평가표와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2. 발급 거부 사유: 실기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제출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고용추천서 발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합니다. 3. 근로 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제반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4. 부적절 고용 금지: 외국인 인력을 승인되지 않은 타 사업장에 파견하거나, 허가된 직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편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부정행위 시 제재: 서류 위조나 불법체류 방관 등 위법 사례 발생 시 즉시 연합회에 보고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따른 '2년간 외국인 도입 업무 배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6. 직무 교육 이행: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1개월 이상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40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OJT)을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7. 기금 납부 준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라 책정된 국민고용장려기금(월 8만원)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히 분담하겠습니다. 8. 사후관리 모니터링: 연합회 및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력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9. 승인 취소 수용: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급된 고용추천서가 취소되거나 차후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본 업체(이하 '위임인')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업무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수임인')에 위임합니다. - 아 래 - 1. 위임 업무 내용 가. 외국인력의 기량검증 및 고용추천(예비)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나. 사증(비자)·체류자격 발급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다. 송입·송출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마. 고용업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바. 기타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업무 2. 위임 기간 2026년 월 일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약 종료일까지 3. 위임인 정보
위임인은 상기 업무에 대하여 수임인에게 위임하며, 수임인이 위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은 외국인 근로자 모집, 평가, 채용,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본 업체(이하 '고용업체'라 한다)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고용과 관련하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국민고용장려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내국인 고용 지원을 위한 국민고용장려기금을 아래와 같이 분담할 것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약정 업체 정보
2. 분담 내용
3. CMS 자동이체 정보(별지 - CMS 자동이체신청서)
4. 약정 사항 가. 고용업체는 E-7-3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나. 최초 외국인 고용희망 신청 시 CMS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며, 매월 CMS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국민고용장려기금은 내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처음 취업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외국인 고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바. 고용업체는 연합회의 「국민고용장려기금 운용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5. CMS 자동이체 출금 동의 본 고용업체는 위 3항에 기재된 계좌에서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금이 매월 자동이체 출금되는 것에 동의하며,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이 불가한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본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 발급 방법 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라.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신청 마. 확인서 발급(PDF) 후 출력 2.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 ※ 본 서류는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 발급 방법 가.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검색 및 신청 다. 또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발급 2.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나.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국세 완납증명서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 본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 발급 방법 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 신청 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발급 2.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나.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고용 5명 이상, 3개월 이상 가입) 1. 사업장 정보
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내국인 근로자 5명 이상, 3개월 이상 가입)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20%, 최대 2명까지 외국인 채용 가능 ※ 국민/건강/산재/고용 가입 내국인 근로자 수 전체 명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발급)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가입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본 업체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고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1. 업체 정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을 아래에 부착하거나 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증 본 업체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고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1.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아래에 부착하거나 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 자료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최근 3년간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본 업체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고용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사업장 정보
2. 확인 내용 가. 확인 기간: 2023년 월 일 ~ 2026년 월 일 (3년간) 나. 확인 사항 본 사업장은 상기 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3. 증빙 서류 (해당 서류 첨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 기타 증빙 자료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외국인력 고용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위 사람은 멘토로 지정되어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 분야(판금 ? 도장) 숙련 기능인력으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고충상담 등을 통해 조기 적응 할 수 있게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멘토 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위 사람은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외국인력(E-7-3) 도입과 관련한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2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기량검증 등 분담 약정 및 기량검증결과 수용 동의서 1. 신청인(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합회 소속 조합: 2. 기량검증 등 분담 약정 내용 ?(약정 금액) 기량 평가 등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금 오십만원(?500,000)과 각 시·도조합의 비조합원이 외국인 고용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외국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그간의 비용 일부 ※ 기량 평가 등 비용 : 기량평가 심사위원 수당 및 운영, 근로자 입국 후 사후관리 등 ?납부처: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납부 시점: 외국인 고용 해당업체로 선정된 이후 통보한 기한 내 ?반환 규정: 연합회의 사정으로 고용이 취소될 경우 전액 환불 3. 성실 의무 및 제재 수용 본 업체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량검증 방해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연합회 추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수용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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