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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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5-14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E-7-3 비자 외국인력 도입 - ■ 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년 6월 4일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0일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2026년 6월 11(목), 16시 광명역(결과 개별 통보) ※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 신청 자격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 동의 업체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 시·도별 배정 인원 : 330명
※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인 ■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 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지정양식 등 관련 자료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2개 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ㅇ 희망 국가(또는 유학생)는 직무 포함 1,2,3순위까지 표시하여 제출 ■ 제출 서류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④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⑨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⑪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⑫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 양식은 별첨(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시·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공개 추첨은 동영상 녹화 후 1년간 보관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명→10순위 / 21~30명→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A-292만원(GNI 70%) 이상, B-307만원(GNI 75%) 이상, C-322만원(GNI 80%) 이상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직무 및 국가(또는 유학생) 우선 순위 - 대상국가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 직무명 : 차체수리(판금), 보수도장(도장) [근로자 1명]
[근로자 2명] : 내국인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
※ 국가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 된 업체는 2순위 국가로 배정하고, 낙첨된 업체를 포함 인원수가 초과하면 이전과 같이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된 업체는 다음 순위 신청국가로 배정하며, 신청한 국가의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전의 선정 방법을 반복하여 계속 적용합니다. ■ 외국인력 채용 세부 추진 일정( 제시 된 일정은 예시입니다.)
※ 상기 일정과 소요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① 시·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②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③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④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⑤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⑥ 1차 (서류, 동영상) 평가 ⑦ 2차 (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⑧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⑨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⑩ 입국 전 교육 ⑪ 비자 발급 및 입국 ⑫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rif.or.kr)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정(선정) 요건 ※ 붙임2. 광역 시도별 조합현황(지역별 쿼터 포함) 2026년 5월 20일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ㅇ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합정비업체는 시?도조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 신청서 접수 시 ①, ②,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을 첨부해야 하며,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 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외부 사진, 특징 등) ④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⑤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⑥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⑦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⑧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지방세 완납증명서 ⑪ 국세 완납증명서 ⑫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5명, 3개월 이상) ⑬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권고사직 및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⑭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⑮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 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사업증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증
-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E-7-3 비자 외국인력 도입 - ■ 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년 6월 4일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0일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2026년 6월 11(목), 16시 광명역(결과 개별 통보) ※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 신청 자격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 동의 업체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 시·도별 배정 인원 : 330명
※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인 ■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 ~ 2026년 6월 4일 (공고일로부터 14일)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 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지정양식 등 관련 자료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2개 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ㅇ 희망 국가(또는 유학생)는 직무 포함 1,2,3순위까지 표시하여 제출 ■ 제출 서류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④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⑨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⑪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⑫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 양식은 별첨(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시·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공개 추첨은 동영상 녹화 후 1년간 보관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명→10순위 / 21~30명→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A-292만원(GNI 70%) 이상, B-307만원(GNI 75%) 이상, C-322만원(GNI 80%) 이상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직무 및 국가(또는 유학생) 우선 순위 - 대상국가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 직무명 : 차체수리(판금), 보수도장(도장) [근로자 1명]
[근로자 2명] : 내국인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
※ 국가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 된 업체는 2순위 국가로 배정하고, 낙첨된 업체를 포함 인원수가 초과하면 이전과 같이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된 업체는 다음 순위 신청국가로 배정하며, 신청한 국가의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전의 선정 방법을 반복하여 계속 적용합니다. ■ 외국인력 채용 세부 추진 일정( 제시 된 일정은 예시입니다.)
※ 상기 일정과 소요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① 시·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②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③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④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⑤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⑥ 1차 (서류, 동영상) 평가 ⑦ 2차 (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⑧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⑨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⑩ 입국 전 교육 ⑪ 비자 발급 및 입국 ⑫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rif.or.kr)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정(선정) 요건 ※ 붙임2. 광역 시도별 조합현황(지역별 쿼터 포함) 2026년 5월 20일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ㅇ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합정비업체는 시?도조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 신청서 접수 시 ①, ②,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을 첨부해야 하며,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③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 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외부 사진, 특징 등) ④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⑤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⑥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⑦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⑧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지방세 완납증명서 ⑪ 국세 완납증명서 ⑫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5명, 3개월 이상) ⑬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권고사직 및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⑭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⑮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 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사업증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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