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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5-14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공개모집 선정 공고

-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E-7-3 비자 외국인력 도입 -

 

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520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520~ 202664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64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64~ 2026610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2026611(), 16 광명역(결과 개별 통보)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신청 자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 동의 업체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도별 배정 인원 : 330

·

인원()

 

·

인원()

 

·

인원()

서울

23

 

경기

70

 

울산

6

부산

17

 

경기북부

21

 

울산1

3

대구

14

 

강원

15

 

전북

16

인천

20

 

충북

14

 

전남

17

광주

13

 

충남·세종

21

 

경북

21

대전

9

 

제주

5

 

경남

25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520~ 202664 (공고일로부터 14)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 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양식 등 관련 자료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참고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2개 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희망 국가(또는 유학생)는 직무 포함 1,2,3순위까지 표시하여 제출

 

제출 서류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양식은 별첨(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공개 추첨은 동영상 녹화 후 1년간 보관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10순위 / 21~30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A-292만원(GNI 70%) 이상, B-307만원(GNI 75%) 이상, C-322만원(GNI 80%) 이상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직무 및 국가(또는 유학생) 우선 순위

- 대상국가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 직무명 : 차체수리(판금), 보수도장(도장)

 

[근로자 1]

구분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3순위 국가

국가명 또는 유학생

 

 

 

직무명

 

 

 

 

 

[근로자 2] : 내국인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

구분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3순위 국가

국가명 또는 유학생

 

 

 

직무명

 

 

 

 

국가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 된 업체는 2순위 국가로 배정하고, 낙첨된 업체를 포함 인원수가 초과하면 이전과 같이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된 업체는 다음 순위 신청국가로 배정하며, 신청한 국가의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전의 선정 방법을 반복하여 계속 적용합니다.

외국인력 채용 세부 추진 일정( 제시 된 일정은 예시입니다.)

 

순번

단계별 업무 내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소요
기간

세부 내용

1

/도 지자체 협조공문

5.13

-

 

회원/비회원 공고기간 형평성 유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모집 공고(공고기간 14)

520.

6.4.

14

연합회 홈페이지, ·도조합 공지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신청 가능

유학생 및 국가별 선호도 포함 신청

3

신청서류 검토 및 적합성 심사

6.4.

6.10

7

·도조합에서 접수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부적격 업체 서면 통보

4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선정

6.11.

-

-

·도별 배정 인원 내 무작위 공개 추첨, 예비 순위 선정, 영상 기록 1년 보관(유학생 및 국가별 고용업체 확정)

·도별 고용업체 선정(국가별 수요포함)후 멘토 교육 실시

5

국가별 고용업체 선정(국내)(디멘드레터 작성 3일 소요)

6.11.

6.12.

14

국가별 고용업체 디멘드레터(Demand Letter) 작성

6

국가별 디멘드레터 제공(송출허가서 14일 소요)

6.15

6.26

14

송입/송출업체에 모집 요청서 제공
대사관, 평가기관, 송입(송출)업체 통보

국가별 고용업체 선정 후, 해당 국가 준비(송출허가, 기량평가장) 정도에 따라 다음 일정 진행

7

국가별 근로자 모집공고(모집기간 30)

6.29

7.31

32

외국 현지 모집공고 실시, 연합회 승인 공고문만 사용 가능

8

1차 동영상 접수마감
(서류·영상 검토 7일 소요)

8.1

8.7

7

현장 근무 중 지정 과제 작업 영상 제출, 판금(용접식 패널 교체), 도장(패널 도장) 전과정

9

1차 동영상 평가 실시(평가결과 통보·현지 평가일 결정 3)

8.10

8.11

2

기량검증단 서류 및 동영상 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2차 평가 일정 확정

10

2차 기량평가 실시 공고(통보·준비기간 30일 소요)

8.11

9.7

28

2차 평가 대상자 및 고용업체에 통보, 현지 평가장 시설·장비·재료 준비

11

2차 기량평가(실기·면접) 실시

9.7

9.9

3

1차 합격자 대상 현지 실기평가 및 한국어 면접, 70점 이상 합격, A(90~100)/B(80~89)/C(70~79) 등급

12

입국전 교육

비자발급 절차 진행

9.14

~

 

 

 

상기 일정과 소요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1(서류, 동영상) 평가

2(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입국 전 교육

비자 발급 및 입국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rif.or.kr)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정(선정) 요건

붙임2. 광역 시도별 조합현황(지역별 쿼터 포함)

 

2026520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붙임 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ㅇ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합정비업체는 시도조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 신청서 접수 시 , , , , , , , , , , , 을 첨부해야 하며,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 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외부 사진, 특징 등)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5, 3개월 이상)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권고사직 및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사업증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증

 

붙임 2

 

광역시·도별 조합 현황

지역

조합명

인원

주소

전화

팩스

서울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3

서울특별시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0

02-414-3521

02-419-8535

부산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1

1577-4454

051-861-1765

대구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4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5720

053-356-3391

053-352-9281

인천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타워 1101

032-420-1171

032-420-1170

광주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3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4-52

062-674-3700

062-674-3703

대전

대전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0번길 15 (탄방동)

042-254-1180

042-254-3040

울산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6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410번길 24

052-274-8988

052-269-7475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1조합

3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33

052-261-4466

052-283-4467

경기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7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41(권선동)

031-238-0505

031-238-0507

경기도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66-4 2

031-979-5070

031-979-507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57

033-254-4825

033-257-0741

충북

충청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4

충북 청주시 강당구 명암로 7-12

043-223-2393

043-224-9491

충남세종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1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04

042-522-6651

042-534-665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6

전북특별자치도 전두시 덕진구 서귀로 23번지

063-211-4035

063-211-4763

전남

전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7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95번길 6 (용봉동)

062-522-8622

062-524-8501

경북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11-20

053-814-0940

053-814-2143

경남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1681

055-714-8233

055-722-722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708 (화북이동)

064-725-1112

064-755-6113

 

 

 

 

 

 

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3(일직동) 서원빌딩 201

02-898-3838

02-898-9009

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3(반포동) 시범빌딩 501

02-546-2955

02-546-2971

 

-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E-7-3 비자 외국인력 도입 -

 

공고 개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의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 일정

ㅇ 공고일: 2026520 (수요일)

ㅇ 공고기간: 2026520~ 202664 (14일간)

ㅇ 접수마감: 202664 (목요일)

ㅇ 서류검토 기간: 202664~ 2026610 (7일간)

ㅇ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2026611(), 16 광명역(결과 개별 통보)

광역 시·도 정부에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협조 요청

 

신청 자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소형종합정비업 포함)

ㅇ 조합원 업체 및 비조합원 업체 모두 신청 가능

ㅇ 신청 업체 대상 무작위 추첨 방식 동의 업체

ㅇ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ㅇ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가능 업체

ㅇ 국내 근로자 5인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신청 요건 :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참조

 

·도별 배정 인원 : 330

·

인원()

 

·

인원()

 

·

인원()

서울

23

 

경기

70

 

울산

6

부산

17

 

경기북부

21

 

울산1

3

대구

14

 

강원

15

 

전북

16

인천

20

 

충북

14

 

전남

17

광주

13

 

충남·세종

21

 

경북

21

대전

9

 

제주

5

 

경남

25

광역 시·도별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수 비율로 배분(2025.4분기 기준)

배정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업체당 고용 인원: 국민고용인원 허용 비율 20% 한도 내 최대 2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026520~ 202664 (공고일로부터 14)

ㅇ 신청 방법: 연합회 지정 양식 작성 후 해당 시·도 조합으로 제출

ㅇ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정비업체 등록 주소지 관할 각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양식 등 관련 자료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참고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2개 조합 중 선택하여 접수, 중복접수 불가

희망 국가(또는 유학생)는 직무 포함 1,2,3순위까지 표시하여 제출

 

제출 서류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1>지방세 납세증명)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고용 5명이상, 3개월 이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종합정비업) 사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본

양식은 별첨(또는 연합회, 조합 홈페이지)

 

선정 방법

ㅇ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선정(·도별 배정 인원 내)

ㅇ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접수 및 추첨 진행

ㅇ 추첨은 공개 장소에서 실시, 추첨 미참석 선정업체 개별 통보

ㅇ 공개 추첨으로 신청 업체는 추첨에 참관 가능

ㅇ 공개 추첨은 동영상 녹화 후 1년간 보관

ㅇ 예비 순위: 배분 인원 수에 따라 5~20순위까지 선정(해당 연도에만 적용)

예비 순위 기준: 10명 이하5순위 / 11~2010순위 / 21~3015순위 / 31명 이상20순위

고용 포기·불가 업체 발생 시 예비 순위 업체가 순차적으로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ㅇ 기량평가 합격자 무작위 추점 배정 동의

ㅇ 기량평가 결과 등급 수준 급여 지급 동의

ㅇ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지원 기금 매월 8만원 분담 약정

ㅇ 근로자 숙소 제공

현지 기량평가 등급 급여 수준

- A-292만원(GNI 70%) 이상, B-307만원(GNI 75%) 이상, C-322만원(GNI 80%) 이상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직무 및 국가(또는 유학생) 우선 순위

- 대상국가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 직무명 : 차체수리(판금), 보수도장(도장)

 

[근로자 1]

구분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3순위 국가

국가명 또는 유학생

 

 

 

직무명

 

 

 

 

 

[근로자 2] : 내국인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

구분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3순위 국가

국가명 또는 유학생

 

 

 

직무명

 

 

 

 

국가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 된 업체는 2순위 국가로 배정하고, 낙첨된 업체를 포함 인원수가 초과하면 이전과 같이 추첨하여 정하고 낙첨된 업체는 다음 순위 신청국가로 배정하며, 신청한 국가의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전의 선정 방법을 반복하여 계속 적용합니다.

외국인력 채용 세부 추진 일정( 제시 된 일정은 예시입니다.)

 

순번

단계별 업무 내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소요
기간

세부 내용

1

/도 지자체 협조공문

5.13

-

 

회원/비회원 공고기간 형평성 유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모집 공고(공고기간 14)

520.

6.4.

14

연합회 홈페이지, ·도조합 공지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신청 가능

유학생 및 국가별 선호도 포함 신청

3

신청서류 검토 및 적합성 심사

6.4.

6.10

7

·도조합에서 접수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부적격 업체 서면 통보

4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업체 공개 추첨 선정

6.11.

-

-

·도별 배정 인원 내 무작위 공개 추첨, 예비 순위 선정, 영상 기록 1년 보관(유학생 및 국가별 고용업체 확정)

·도별 고용업체 선정(국가별 수요포함)후 멘토 교육 실시

5

국가별 고용업체 선정(국내)(디멘드레터 작성 3일 소요)

6.11.

6.12.

14

국가별 고용업체 디멘드레터(Demand Letter) 작성

6

국가별 디멘드레터 제공(송출허가서 14일 소요)

6.15

6.26

14

송입/송출업체에 모집 요청서 제공
대사관, 평가기관, 송입(송출)업체 통보

국가별 고용업체 선정 후, 해당 국가 준비(송출허가, 기량평가장) 정도에 따라 다음 일정 진행

7

국가별 근로자 모집공고(모집기간 30)

6.29

7.31

32

외국 현지 모집공고 실시, 연합회 승인 공고문만 사용 가능

8

1차 동영상 접수마감
(서류·영상 검토 7일 소요)

8.1

8.7

7

현장 근무 중 지정 과제 작업 영상 제출, 판금(용접식 패널 교체), 도장(패널 도장) 전과정

9

1차 동영상 평가 실시(평가결과 통보·현지 평가일 결정 3)

8.10

8.11

2

기량검증단 서류 및 동영상 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2차 평가 일정 확정

10

2차 기량평가 실시 공고(통보·준비기간 30일 소요)

8.11

9.7

28

2차 평가 대상자 및 고용업체에 통보, 현지 평가장 시설·장비·재료 준비

11

2차 기량평가(실기·면접) 실시

9.7

9.9

3

1차 합격자 대상 현지 실기평가 및 한국어 면접, 70점 이상 합격, A(90~100)/B(80~89)/C(70~79) 등급

12

입국전 교육

비자발급 절차 진행

9.14

~

 

 

 

상기 일정과 소요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외국인력 고용 절차 안내

선발된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 채용이 진행됩니다.

·도별 외국인력 채용 인원 배분

종합정비업체 중 외국인력 고용업체 선정

해외 직도입 인력의 국가·인원·채용시기 사전조사

국가별 선발 최대 인원수 확정

외국인 근로자 모집공고 (외국 현지)

1(서류, 동영상) 평가

2(기량검증 실기평가, 면접) 평가

고용업체 배정 및 근로계약(2차 평가에 따라 선발된 인력 대상)

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예비추천 등) 절차 진행

입국 전 교육

비자 발급 및 입국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유의 사항

ㅇ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ㅇ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합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외국인 도입 업무 관련 매뉴얼 및 양식은 연합회(www.karif.or.kr) 및 각 시·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정(선정) 요건

붙임2. 광역 시도별 조합현황(지역별 쿼터 포함)

 

2026520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붙임 1

 

외국인력 고용 종합정비업체 신청(선정) 요건

 

ㅇ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종합정비업체는 시도조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 신청서 접수 시 , , , , , , , , , , , 을 첨부해야 하며, 선정된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외국인력 고용일 전까지 자격요건의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위임서

(추후 제출) 자동차정비업체의 소개 자료(개업일, 인원구성, 매출, 면적, 외부 사진, 특징 등)

자동차정비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사유서

(추후 제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확인서

국민고용장려기금 분담 약정서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국민고용 지원 기금 분담, 매월 8만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국민고용 5, 3개월 이상)

(추후 제출) 최근 3년간 권고사직 및 해고가 없는 사업장 증빙

(추후 제출) 멘토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증

(추후 제출) 사업주 교육(2시간) 프로그램 수료중

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사업증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증

 

붙임 2

 

광역시·도별 조합 현황

지역

조합명

인원

주소

전화

팩스

서울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3

서울특별시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0

02-414-3521

02-419-8535

부산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1

1577-4454

051-861-1765

대구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4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5720

053-356-3391

053-352-9281

인천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타워 1101

032-420-1171

032-420-1170

광주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3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4-52

062-674-3700

062-674-3703

대전

대전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0번길 15 (탄방동)

042-254-1180

042-254-3040

울산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6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410번길 24

052-274-8988

052-269-7475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1조합

3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33

052-261-4466

052-283-4467

경기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7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41(권선동)

031-238-0505

031-238-0507

경기도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66-4 2

031-979-5070

031-979-507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57

033-254-4825

033-257-0741

충북

충청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4

충북 청주시 강당구 명암로 7-12

043-223-2393

043-224-9491

충남세종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1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04

042-522-6651

042-534-665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6

전북특별자치도 전두시 덕진구 서귀로 23번지

063-211-4035

063-211-4763

전남

전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7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95번길 6 (용봉동)

062-522-8622

062-524-8501

경북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11-20

053-814-0940

053-814-2143

경남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1681

055-714-8233

055-722-722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708 (화북이동)

064-725-1112

064-755-6113

 

 

 

 

 

 

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3(일직동) 서원빌딩 201

02-898-3838

02-898-9009

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3(반포동) 시범빌딩 501

02-546-2955

02-546-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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