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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12

 

명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4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 적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일원은 명촌천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하천월류 발생, 배수로 및 우수관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위험 등으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를 지정하고자 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지구명

위 치

지정 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면적()

등급

명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일원

침수위험지구

937,900

명촌천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월류발생, 배수로 및 우수관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변경

3.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업시기

비고

명촌

49,762

하 천 : 하천정비 2km, 교량재가설 1개소 및 철거 1개소 등

배 수 장 : 진장펌프장 증설(Q=600/min), 연암지구 펌프설치 (Q=6.5/min@2)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 1.4, 고지배수로 1.0, 울산공항 수로정비 0.8

2026년 착공예정

변경

사업시기 및 사업내용은 현장여건 및 예산(시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 2026. 4. 29. ~ 2026. 5. 13. (14일간)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일간지 등

6.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직접제출), 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팀

전화 : 052-241-8193 / 팩스 : 052-241-7869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건설과(2)

8.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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