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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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12호 명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 적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일원은 명촌천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하천월류 발생, 배수로 및 우수관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위험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를 지정하고자 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안)
3.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안)
※ 사업시기 및 사업내용은 현장여건 및 예산(국?시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 2026. 4. 29. ~ 2026. 5. 13. (14일간)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일간지 등 6.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서면(직접제출),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팀 ? 전화 : 052-241-8193 / 팩스 : 052-241-7869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건설과(2층) 8.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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