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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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4-23 |
1.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 양식업 등에 관심있는 우수한 청년 인력에게 어촌 창업과 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업과 관련, '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052-241-8433) ▣ 사업개요 가. (대 상 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나. (지원연령) 사업 시행연도('27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다. (거주요건)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라. (지원조건)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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