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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추가 연장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4-02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간 : 2025. 9. 22. ~ 2026. 4. 15..

 5. 주요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1건

 6.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7.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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