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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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6-03-16 |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2.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3. 지역 : 전국 4.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31일 6. 내용 : 기존 행정명령 13건, 가금농장 방역기준 공고 11건 중 산란계 노계 및 중추 입식?출하 제한 관련 행정명령 2건, 방역기준 공고 2건 연장 공고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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