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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 및 체납)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03-13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하여 동법 제160조 및 161조 등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거주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3.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2**2046 1,730(붙임내역 참조)

2. 공시송달 기간 : 2026. 3. 12. ~ 2026. 3. 27.(15일간)

3.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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