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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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5-12-31 |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 12. 31. ~ 2026. 01. 20.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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