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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5-12-31

주민등록법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 12. 31. ~ 2026. 01. 20.

2. 공고내용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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