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신청 및 사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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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5-09-04 |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세대 - 2024. 1. 1. 이후 우리 시로 전입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 17,000세대 정도 : 구?군 평균 3,400세대(읍?면?동 309세대) ○ 지원내용 : 전입세대 환영지원금(5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선불카드는‘문화?관광?체육’및‘일반·휴게음식’,‘음료식품’분야로 사용처 업종제한 ○ 지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현장지급 - 전입신고와 동시에 현장 신청 및 지급 원칙 ※ 온라인(정부24) 전입신고자, 1?2월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별도신청 전입세대 환영금 안내 사이트 https://www.ulsan.go.kr/u/gov/contents.do?mId=0010130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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