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추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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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5-03-08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추천) 안내 ○ 지원 내용 난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냉방 - 에어컨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 난방 : 2023년, 2024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2년) - 냉방 : 2017년 ~ 2024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8년) ○ 신청기간 - 냉방 : 3/5(수) ∼ 4/18(금) 18:00까지 - 난방 : 3/5(수) ∼ 종료 시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 보호구분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1장), 차상위계층 확인서(1장),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 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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