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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추진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11-20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보일러 단독·긴급 맞춤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신청기간 : 2024.11.19.(화) ~ 2025.2.7.(금)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내용 : 가스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공급업체에서 방문조사 및 설치 진행)

 제출서류 : 자격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등)


  - (지원기준)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

  - (지원제외)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주거급여법 제 8,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가구는 지원 가능

무허가 주택 거주

효율개선사업 지원 받은 후 2년 미경과 가구

사유지 또는 국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

2022~ 2023년 수혜 받은 가구

* 해당 기간 중 120만원 이하로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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