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4-10-24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 공고사항

 

1. 공고대상: O근 외 6(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0. 31.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구 「더샵 시에르네」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모집 일정 변경 안내(1차)
다음글 송정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10,11,12,33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