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