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인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5.9.21(월) 09:00 ~ 2015.9.25(금) 18:00 / 송정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송정동 주민센터 241-8437)
2. 선정기준 : 사업 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120% 이하 가구
3. 이용자 신청시 유의사항
- 제공기관 관련자가 여러 장의 신청서 접수 불가
- 위임장은 친족 이외 불인정 (위임장의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건강보험증 필참
4. 안내사항
-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무료서비스 없음)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가능(www.ussag.or.kr)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해야 함.
모집인원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실버 맞춤 문화활동 서비스
실버 생활 건강 지원서비스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1.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무관)
*선정기준: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 우선순위 1. 장애1~2등급, 장기요양 1~3등급, 2. 장애 3등급이하, 장기요양 4~6등급
-대상자별 제공기간 : 평생 1회
2.실버 맞춤 문화활동 서비스
-서비스 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 만 60세 이상
*우선순위:1.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지원대상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3.실버 생활 건강 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소견서, 보건소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이 있는경우
2)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CDR,ADL,7분치매검사), 우울증(노인 우울증 간이검사 GDS-K,Beck 우울증 검사, 정신신경증상 척도), 스트레스 자가척도, 자살생각 자가척도 중 증상에 맞춰 위의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결과지 필수 첨부)
-우선순위: 1.심리적 정서적 안정 치유를 요하는자, 2. 수급자, 차상위계층, 3.만 65세 이상, 4.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이 있는자
4.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 제공기관: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