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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참석 및 홍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03-16
첨부파일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공포('23. 1. 3.)하고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2. 이와 관련하여, 울산중기청에서는 지역 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3. 3. 23.(목) 14:00 ~ 15:00
나. 장소 : 울산 중기청 5층 대강당(울산 북구 산업로 915)
다. 참석대상 : 지역 대,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라. 주요내용 :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수위탁기업 준비사항, 동행기업 모집공고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