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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3-16
첨부파일
내용 1.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3785(2021.3.15.)호, 보건소-9414(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행정조치 제47호에 따른 검사 대상자(신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붙임2)문진표 작성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규 고용되는 외국인이 아닌 자가 코로나19 부정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 추징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엄중조치할 계획임을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19 검사 계획 >
◦ 기 간 : 2021. 3. 15.(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 검사대상 : 관내 기업체 및 업소에 신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
◦ 검사방법 : PCR검사
◦ 협조사항 : 문진표 작성 및 지참 후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
◦ 방문시간 : 평일 오전9시~12시, 오후 1시~3시
◦ 주의사항 : 울산 내에서 직장 이동 시 검사대상 아님
◦ 문 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계(☎241-8133)

붙임 1. 고시문(행정조치 제47호).
2. 신규 외국인노동자 문진표(회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