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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상담창구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6-12
첨부파일
내용 1. 귀 사업장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문의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창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귀 사업장에서는 본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상담창구 운영 개요 □
가. 이용대상: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나.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다. 운영방법: 전화 상담/방문 상담/온라인 문의
라. 문 의 처: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52-286-7990)
마. 주최/주관: 울산 북구/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붙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상담창구 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