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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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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울산 북구는 2020년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취약노동자란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 등,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의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취약성이 아닌,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공적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 울산 북구는 이러한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2021년부터 취약노동자의 노동능력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취약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사업 안내 홍보지와 신청서를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