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북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창구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하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제공합니다.
본 상담창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상담창구 운영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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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대상: 울산 북구 관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나.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18시
다: 문의방법: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온라인 문의
라. 문 의 처: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052-286-7990)
마. 주최/주관: 울산 북구/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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