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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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의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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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189
첨부파일
2019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