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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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12-19 |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유효기간내 검사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1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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