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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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10-29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9. (2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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