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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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7-10 |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주택1기분(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재산세 주택분 5만원(본세기준)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본세 5만원 이하 : 7월에 100%고지 고지서상 과세대상옆에 【연납】표시 - 본세 5만원 초과 : 7, 9월에 50%고지 고지서상 과세대상옆에 【1기분】표시 ♣ 납부 기간 : 2009. 7. 16 ~ 7. 31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납부 ( http://www.etaxulsan.go.kr) (납부시간 : 매일 09:00~22:00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제도)-전자납부번호입력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입력) • 신용카드 납부 : 신한,현대,삼성,롯데카드(구청 방문시 신한카드만 수납) • 평생(가상)계좌 이용방법 : 울산시 북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개인별 계좌번호로 부과된 금액을 무통장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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