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8-28 |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의견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수용재결 열람공고 |
---|---|
다음글 | 북구 이동도서관 운행경로 변경 안내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