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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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8-28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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