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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06-3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288호 개별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주택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5년 6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0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주택 46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 조정가격 등 - 내역참조 - 2. 불복신청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구세담당 ☎219-7263, 219-7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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