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5-06-30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288호
개별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주택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5년 6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0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주택 46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 조정가격 등 - 내역참조 -
2. 불복신청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구세담당 ☎219-7263, 219-7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 |
---|---|
다음글 | 농소3동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