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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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분리배출 실시방법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4-04-19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파손시 발생하는 수은증기로 인하여 인체 위해 및 환경오염을 유발함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2004. 5. 1일부터 폐형광등 수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폐형광등 배출방법 ☞ 단독주택의 경우 수거함 설치장소(동사무소)에 상시 배출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책임 하에 지정 요일에 배출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 ※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분리수거와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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