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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On IBK 함께 돌봄)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10-07

1. 사업명 :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 On IBK 함께 돌봄

2. 업무협약 기간 : 2026. 9월 ~ 2029. 9월 (3년간)

3. 사업내용 ※ 지원수요, 재원범위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세부 조정이 가능함


1) 주거돌봄

항 목

지원 내용

지원대상

보증금·가전·이사지원

- 미혼모 부담금의 50% 미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우선선발 ①임신부 ②36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

긴급주택 지원

- 위기미혼모 임시 주거지 제공

주거환경 개선

- 現거주지 양육환경 개선 지원

주거 컨설팅

- 안정적인 주거(공공임대 등)를 위한 1:1 컨설팅


2) 생활돌봄

항 목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 계 비

- 월 50만원

?청년미혼ㆍ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미혼ㆍ한부모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우선선발

①임신부 ②투병 중인 미혼·한부모 (자녀포함)

교육지원

- 금융경제교육 및 부모교육(월 1회)

사례관리

- 응급 치료비 등 긴급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채무 조정, 재무 계획 수립 등 재무상담(회당 20만원)


3) 아이돌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 미혼·한부모 우선선발

 

4. 신청/문의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81 (주거돌봄 : 02-734-5007,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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