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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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6-05-28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지원내용 - (난방)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교체(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 제외 :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 (난방) 2024년,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2년)
□ 신청기간 : (난방) 2026.03.03.(화) ~ 예산 소진 시 □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장소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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