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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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6-05-07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 신청기간 : 2026.05.04.(월) ~ 2026.05.20.(수) ○ 연령 : 신청 당시 만15세이상 ~ 만39세 이하 ○ 청년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제출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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