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대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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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6-04-02 |
1. 사 업 명 : 다자녀(대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지원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1명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라.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 지원 마.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바.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1회 62,000원) * 규정 외 항목이나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필요 나. 신청 및 청구기간 2026. 4. ~ 12. *지원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청구기한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후 익월 10일 한 다.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라. 구비서류 ①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필요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대리신청자 4.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이용 가. 대상자 확정 : 서류 심사 후 대상자 확정 통보 *선착순 지원으로 순차적 대상자 심사 원칙 준수 나. 서비스 이용 1) 이용기간 : 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동안 - 신청 후 확정통보시부터 당해연도까지 이용가능 2) 이용방법 :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업체 직접 선택 - 사인 간(가족, 친인척 등)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불가 3)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청구를 위해 이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등 증빙을 해야하며, 제공기관이 증명되어야 함 5.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가. 청구기간 : 2026. 4. ~ 12. 20. 나. 청구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라. 구비서류 ① 서비스 신청내역 (이용내역 확인서, 계약서, 접수증 중 1개) ② 서비스 이용금액 영수내역 (계좌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③ 세대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마. 지원금액 지급 1) 지 급 일 : 서비스 이용료 지원청구 다음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유의사항 ▶ 서비스를 청구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익월 10일 경과 시 미지급 2) 지급금액 : 서비스 이용금액 중 지원한도 범위 내 6. 기타사항 가. 신청자 연락처는 신청(청구) 보완, 승인 등 SMS 발송되니 정확하게 기재 나. 방문 신청?청구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조치 바람 다.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중단 신청 라. 본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서비스 목적에 맞지않게 부당 사용 될 경우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미지급할 수 있음 마. 대상자(확정)는 당해연도 내에 서비스를 이용 후 청구기한내 청구하여야 하며, 미이용 또는 미청구시 지원금은 미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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