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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03-0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 제외대상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매입임대, 호계주공 등)

- 난방: 2024~2025년에 동 사업 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가구(2)

- 냉방: 2020~2025년에 동 사업 으로 수혜이력이 있는 가구(8)

 

3. 사업내용

- 냉방: 벽걸이에어컨(교체 또는 신규설치)

- 난방: 단열공사, 창호, 노후보일러(교체 또는 신규설치)

 

4. 신청기간

- 냉방: 2026.3.3.()~3.27.()

- 난방: 2026.3.3()~종료시

 

5.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소유주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전화주세요.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241-8323(8321)

- 저소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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