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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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02-24

1. 신청기간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15일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3. 지원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시)

   아동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지원금액 : 보육시설 미이용자 월 40시간 기준 200,000원

                   보육시설   이용자 월 40시간 기준 100,000원

 

5. 구비서류 신분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6.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문의사항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052-24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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