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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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6-02-24 |
1. 신청기간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15일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3. 지원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시) - 아동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지원금액 : 보육시설 미이용자 월 40시간 기준 200,000원 보육시설 이용자 월 40시간 기준 100,000원 5.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등 6.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문의사항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052-24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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