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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02-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296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이하 ”) 42조에 따라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동계) 2026. 2. 23. 4. 3. / (하계) 2026. 2. 23. ~ 5. 29.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 되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작기

작물

단가(만원/ha)

인센티브

동계

100

(동계) ·조사료+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

(알팔파 포함)이모작 시, 100만원/ha 추가 지급

식량작물·조사료

50

하계

두류·가루쌀

200

옥수수·

150

조사료

550

수급조절용 벼

500

알팔파·율무

250

수수

240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19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간척지 중 새만금 지구와 같이 당초 논 이외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는 지급 대상농지가 아님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 전략작물재배 0.1ha 이상(작기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동계) ()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하계) ()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참깨·들깨), 하계조사료, 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율무, 수수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두류 : *, ,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콩 세부품목: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픗청태, 갓끈콩, 양태,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황태, 장단콩은 백태로, 약콩은 서목태로 신청

(지급제한) 백태·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경우(직불신청 위인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단위별 최대 신청 가능 면적은 전년도 백태, 콩나물콩 직불 이행 면적으로 제한함

수급조절용벼는 정부지원 RPC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용용·초다수성 품종을 제외한 밥쌀용 품종에 한함

. (이모작) ()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조사료(알팔파 포함) 재배한 경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 분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비 고

.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1-1.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1-2. (백태, 콩나물콩) 직불지침개편안 동의서

 

 

. 지급대상 농지 증명

 

 

 

2-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2. ‘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2-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하천농지, 전용취소, ··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2-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공유지,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 종중농지 등 포함

 

. 지급대상자 증명

 

 

 

3-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3-2.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둔 자

 

 

3-3.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승계자

 

. 수급조절용벼 신청시

 

 

 

4-1. 수급조절용벼 통합서약서

 

승계대상자 등 기타 제출서류는 전략작물직불금 지침서 참고

. 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334)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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