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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02-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98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2. 5. ~ 2. 27.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9월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 농협구매 협약서(지침 참고3, 4)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읍·면·동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읍·면·동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우선선정) 이행활동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선정

- (논물관리)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 제출(지침 참고3)

- (바이오차)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지침 참고4)

* 우선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가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규모순으로 선정

○ (감점) 직전연도 사업결과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

- 직전연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5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 (우대)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경영체가 많을 수록(참여규모 클수록) 우대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이행 및 증빙제출 기간 : 선정 ~ 9.30.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044-864-6959)에 문의하시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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