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6-02-0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2. 25. (22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1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5통)(3차 공개모집)
다음글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