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빙기 안전점검」 생활 속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 주민점검신청제 개요 ○ 신청기간 : 2026. 2. 2 ~ 3. 31. ※ ’26. 2. 23 ~ 4.10.(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中 점검 ○ 신청대상 :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위주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선정 ① 주민점검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 ②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된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③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이거나, 공사 중,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 점검신청 내용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파악, 점검 대상 선정 검토 - 점검실시 : 민관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필요시 전문장비 활용) - 점검결과 : 원인, 위험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신청서 작성·제출 (행정복지센터) | | 구·군 (안전총괄부서) | | 소관부서 (점검반) | | 관리주체, 신청인 |
주민점검신청제 관련 문의는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