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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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6-01-16 | ||||||||||||||||
□ 공급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총100점)
* 세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적용 - 주택공급과 관련한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이용 -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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